• Q
  • 대장내시경후 용종절제술 서류 발급 ..
  • A
  •     

      대장내시경 검사시  용종절제술을 한경우 서류 발급  




    1. 용종이 0.5cm 미만인경우  용종절제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직검사 비용만 수납을 하고 몇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용종절제술을 했을경우 최하 15.6만원이상 수납을 하게됩니다. 

      2,3만원정도 냈으면 용종절제술을 한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진이 용종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하는 겸자로 뜯어내는 경우라 

      용종절제술로 들어가지 않아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종절제술은 스내어라고 하는 올가미로 전기소작술을 하는겁니다. 

      


    2. 용종절제술을 한경우  보험사에서는 수술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용종절제술은 수술이 아니라 수술확인서 발급이  아니라 진료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병명코드를 넣어서 발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진료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후 조직검사결과가 나와야 병명코드를 넣을수 있는데 보통 조직검사 결과는 평일기준  

       4일정도 소요됩니다.   평일기준 4일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확인서 발급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 신분증 가지고 병원 본관 1층 접수처에 신청하시면  진료 의사가 작성 후 발급해줍니다. (30분 정도 소요)


    2. 병원 홈페이지 메인 하단 증명서 발급 코너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다음날 발급)




    X
  • Q
  • 진료시간이 궁금합니다.(휴일/야간등)..
  • A
  • 서울병원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진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30분~1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까지만


    * 각 진료과마다 휴진이 있는날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내원 바랍니다. 



    * 일요일/공휴일 - 휴진

    * 야간진료 없습니다.


     

    X
  • Q
  • 대리처방전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 " 환자 본인 외 대리처방 요건 강화 안내 "



    의료법 제 17조 2항의 개정에 따라 환자본인 외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 해당이 되는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전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X
  • Q
  • 검사를 해야하는데 금식여부 궁금합니다. ..
  • A
  • 각종 검사를 할때 공복상태가 필요하거나 안해도 되는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상태유지 (8시간공복/물이나/커피.차도 안됩니다.)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CT검사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내시경검사

    * MRI 검사​(신경과 조영제 사용하는 검사)



    음식섭취와 관계가 없는 검사


    * MRI 검사(일반 척추관절검사)

    * CT검사 ( 조영제 사용없이 하는 검사)

    * 초음파 (갑상선.유방.심장.경동맥.자궁등)

    * 근저도검사

    * X-선촬영

    * 폐기능검사



    기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
  • Q
  • 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입원이 가능한가요?..
  • A


  • 서울병원도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 


    타병원 수술을 한 환자들의 입원은 안됩니다.


    병원급에서는 입원이 힘들거고 주위 의원급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X
  • Q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입원이 가능한가요?..
  • A

  • 교통사고환자 진료/치료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이 됩니다.


    물론 검사및 통원치료는 가능합니다.





    X
  • Q
  • 산재 해당이 되는 병원인가요?
  • A


  • 서울병원은 산재 해당이 되는 병원입니다.


    만약 산재를 당했을경우 원무과  김동훈 차장이 담당자이니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02-405-8500 (원무과 김동훈 차장)

    X
  • Q
  • 대장내시경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A


  • 대장내시경은 하루에 할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고  사전에 장을 비우고 와야 해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반기 9월이후는 보통 2개월정도 대기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3주정도 대기가 있습니다.


    병원 검진센터에 오셔서 수납후 예약및 준비물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02-405-8500 



    X
  • Q
  • 영양제 맞을수 있나요?
  • A

  • 네 영양제 수액 가능합니다.


    /피곤한 직장인/


    /연로하신 부모님/


    /기력이 없고 식사를 못하시는 부모님/ 등


    맞춤형 영양제 수액이 있으며 진료시간내에 오셔서 내과 접수하시면 됩니다.



    X
  • Q
  • 외래 신규환자 예약이 되나요?
  • A

  • 외래 신규환자는 주민번호 수집이 안되므로 예약이 안되고


    당일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고 오시는 순서대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재진부터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X
  • Q
  • 건강검진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A


  • 건강검진은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


    02-405-8500 으로  평일 9-6시 /  토요일 9-1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직접 오실경우 신관 B1 건강검진센터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추가검사/ 수면내시경검사등은 검진오셨을때 접수상담시 신청하시면 검사가 바로 가능하며

    대장내시경검사는 미리 신청을 하고 준비물을 받으셔야 하니 내원해서 예약및 약수령 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10월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검진자가 몰리게 되므로 9월이전에 하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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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야간 휴일 응급실 운영을 하나요?
  • A

  •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는 평일.토요일 진료시간 내에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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