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소개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항목 및 주기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81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정해져있습니다.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
1 |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제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 부터 제 5호 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검진 의뢰 안내
담당자 연락처 자세히보기
성명 | 연락처 | 담당업무 |
문백년 | 02-405-8500 (안내) | 행정부원장 / 직업환경의학팀 총괄 |
박진수 | 02-405-8500 (안내) | 원장 / 작업환경의학과전문의 |
이정현 | 02-405-8534 | 특수건강진단 차장 / 건강디딤돌 사업 문의 |
이시영 | 02-405-8526 (안내) | 특수건강진단 행정 업무 / 불만고충처리 |
이지선 | 02-405-8526 (안내) | 출장검진 준비 및 결과처리 |
정주아 | 02-405-8547 | 특수검사팅장/ 간호사 / 출장검진 준비 및 결과처리 |
강승민 | 02-405-8500 (안내) | 폐활량정도관리 책임 / 특수검진 폐활량 검사 업무 |
공미정 | 02-405-8500 (안내) | 청력 정도관리 책임/ 특수검진 분석의뢰 책임 |
이춘호 | 02-405-8500 (안내) | 영상의학일반 촬영업무 |
박후연 | 02-405-8500 (안내) | 영상의학일반 촬영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