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과 소개
  •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 혹은 악화되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며 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진료과입니다.

    특히, 유해인사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과 함께 직업성·환경성 질환에 대해 타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의료진 소개

  • 박진수 원장
    직업성질환, 보건관리, 특수건강진단
  • 의료진 정보
    시간
    오전 진료진료진료진료진료진료
    오후 진료진료진료진료진료
    비고
  • 상기 진료일정은 참고하시고 진료일정과 다르게 휴진이거나 검사 및 수술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구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있는 사업장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이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아가 있는 사업장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및 주기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81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정해져있습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제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 부터 제 5호 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매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는 6개월이 되지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수건강검진 의뢰 안내

의뢰 안내
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2. 특수건강진단 기관의뢰
3.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
4. 유해인자 ㅏ별 특서건강진단 실시
5.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이행

*원내 및 원외(출장) 검진이 가능하며, 일반 건강 진단과 동시 수검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진행 관련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자세히보기


직업환경의학과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문백년 02-405-8500 (안내) 행정부원장 / 직업환경의학팀 총괄
박진수 02-405-8500 (안내) 원장 / 작업환경의학과전문의
이정현 02-405-8534 특수건강진단 차장 / 건강디딤돌 사업 문의
이시영 02-405-8526 (안내) 특수건강진단 행정 업무 / 불만고충처리
이지선 02-405-8526 (안내) 출장검진 준비 및 결과처리
정주아 02-405-8547 특수검사팅장/ 간호사 / 출장검진 준비 및 결과처리
강승민 02-405-8500 (안내) 폐활량정도관리 책임 / 특수검진 폐활량 검사 업무
공미정 02-405-8500 (안내) 청력 정도관리 책임/ 특수검진 분석의뢰 책임
이춘호 02-405-8500 (안내) 영상의학일반 촬영업무
박후연 02-405-8500 (안내) 영상의학일반 촬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