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2011-09-21 hit.4,174

다운로드서울병원비급여 내역(2013.09.10).xls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2(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으로 진료과정에서 처치 및 처방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