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요건및 구비서류 안내

2024-06-22 hit.320


   " 환자 본인 외 대리처방 요건 강화 안내 "


의료법 제 17조 2항의 개정에 따라 환자본인 외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 해당이 되는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전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